(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복지부 학회-의사회 단일안 의견 반영 약속 무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오는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번 급여화가 저수가를 개선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각종 규제들이 진료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되며, 단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80%로 책정된다.

복지부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로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어렵고 힘든 산부인과의 현실을 무시한 채 생식기초음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직선졔)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급여화 총액에 대한 캡(cap)을 만들어 초음파 횟수를 통제하면서 비급여 초음파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초음파 검사는 장기별·행위별로 각각의 수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유독 여성 골반 내 장기는 ‘여성생식기초음파’라는 단일 수가로 묶여있다.

심지어 의학적 근거도 없는 ‘여성생식기정밀초음파’ 제도라는 편법을 통해 의원급과 상급병원 초음파 수가에 차등을 두는 등 다른 장기의 초음파에서는 유례가 없는 제도를 산부인과 초음파 영역에서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는 정책의 최종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가 합의해 세부 고시의 단일안을 제출하면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한 여성생식기초음파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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