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본인부담할인 신고센터' 가동…정부에 위법행위 엄중 조치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요양병원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3월부터 가칭 ‘본인부담 할인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나선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오는 3월부터 가칭 ‘본인부담 할인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2020년 제1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본인부담 할인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자정방안을 보고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전문가로 인정받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정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정활동을 통한 요양병원 인식 개선은 손덕현 집행부의 5대 전략 중의 하나로 그동안 불법 할애행위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위한 회원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왔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불법의료신고센터’를 '본인부담 할인행위 신고센터'로 정비해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협회는 신고센터에 본인부담 할인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와 해당 자치단체와 협조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 중앙회와 시도지부는 요양병원이 본인부담 할인행위로 고발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월 중 요양병원의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해 보건소에서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3월부터 ‘본인부담 할인행위 신고센터’가 운영되면 사무장병원 관련 민원은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에,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지자체에, 기타 부정행위는 건보공단에 전달해 위법행위 여부를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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