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등재 후 3년 미만 품목군은 제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치료재료 1733품목에 대해 급여 재평가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고시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17일 안내한 바 있다. 대상 품목은 총 1733품목이다.

재평가 대상 급여품목 치료군은 C군(골유합 및 골절고정용), D군(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 J군(중재적시술용군), K군(일반재료군(Ⅰ)), L군(일반재료군(Ⅱ))이다.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 품목군(중분류)은 제외됐다.

아울러 동일목적 유사재료와 비교하여 형태·규격 및 일부 기능 차이 등 단순구분 목적으로 분리 신설된 품목군의 경우에는 등재기간과 상관없이 재평가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오는 3월 20일까지 제조·수입업체들이 재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심평원은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재평가 안내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2월 7일 14시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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