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출석과 무단불출석 행위 처리 근거…회원 책임감 경각심 고취 목표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치협이 치과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교육 지침을 마련해 출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담당위원회에 전결권을 부여해 향후 마련된 최종 지침은 즉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키로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일부 교육생 간의 대리(부정)출석 및 교육 신청 후 불출석(No-Show)과 관련하여 피해 교육생들의 민원에 대한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치과계 내에서는 자정 및 대리(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날 이사회에는 대리(부정)출석 및 무단불출석 행위자의 적발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교육 신청 제한을 두는 처리방법과 관련, 지침 마련에 따른 선의의 회원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임원들의 의견이 나왔다.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최근 일부 교육생들의 경우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교육 출결 시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요청과 출결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출결 시스템 및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대리(부정)출석 및 무단불출석 행위의 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 되는대로 교육생들에게 적극 홍보해 회원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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