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여만원 과징금 부과·600억 손실보상금 미지급 관련 소송…1심 이어 삼성서울병원 승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재5행정부는 22일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를 이유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항소심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명단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아 메르스가 더욱 확산됐다는 이유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8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600여 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도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의 행태가 부당하다며 2017년 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당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접촉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신속히 대응에 나섰으며,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29일 1심 선고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승소를 인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유없음을 근거로 기각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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