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紛法, '피해 구제-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주안



 한림대 이인영 교수(법학과)는 29일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의사의 형사처벌 특례문제'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 '7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환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형 의원(한나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균의원(한나라당)이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공동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난 20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의료분쟁조정법 시안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은 우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건의료인 등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되, 다만 해당
의료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했거나 환자의 고의적 행위에 의해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는 점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동안 쟁점이 돼온 '의사의
형사처벌 특례문제'와 관련, 의사가 의료배상 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 '7가지 중과실'(△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약제에
대한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제를 투여한 경우 △처방과 다른 약제를 사용하거나 처방전이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혈액형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혈액을 수혈한 경우 △수술 도는 치료, 조제, 투약과정에서 환자를 혼동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채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제안했다. 다음은 이 교수가 발표한 의료분쟁조정법안 핵심내용.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와 지방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를 특수법인으로 한다.
중앙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며, 지방조정위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도록 한다. 특히 중앙조정위는 △2인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의약품·의료용구의 결함으로 인한 의료분쟁 △당해 지방조정위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의료분쟁 등을 조정하게 된다.


 ▲조정절차=△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며, 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조정신청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 가능토록 했다 △조정사건을 배당받은 조정부는 당해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측의 손해의 정도, 보건의료인 등의 과실정도, 환자측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적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조정결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분쟁의 해결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color=maroon> ▲소송 및 국가배상과의 관계=△의료분쟁에 관한 소(訴)는 이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조정의 각하결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경우, 이 법에 의해 조정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경과한 경우 등은 조정위 조정절차를 거치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분쟁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금의 지급, 기각의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color=maroon>▲의료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의료인단체(의사협회 등) 또는 의료기사단체,
약사회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기관명의 또는 개설자명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의료배상종합보험 및
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명의로 의료배상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보험자는 당해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의료배상종합보험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총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무과실보상제도
운영=
국가는 무과실보상을 청구한 신청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무과실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은 등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한해 보상토록 하되,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했다 △중앙조정위 또는 지방조정위는
무과실의료사고의 보상금의 지급업무를 담당하며, 그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
인정=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지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인에게 이같은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긴급성, 의료인의 과잉진료, 방어진료, 위험진료회피
등 방지, 피해자의 형사고발은 피해배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 형사고발된 의료인의 기소율이 7.9%(구공판 1.7%, 구약식 6.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다만 법무부에서
형사처벌의 평등원칙을 확보해야 하고, 범죄 주체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오고 있어 이에 대해 상당부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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