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첩약이 급여 대상이 되려면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이번 첩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를 위한 어떠한 개선 노력도 찾을 수 없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의 안전성은 원료가 되는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로 해결됐고 유효성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를 중심으로 담보되고 있으니 문제점은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이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부실함에 대한 문제점은 수차 지적된 바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뒤로 미루겠다는 결정은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문제를 ‘의-한 갈등’이나 ‘한-약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다른 직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국, 한약국 등을 시범사업 대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등은 복지부의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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