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IDS 예방·관리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위한 일부개정령안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최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인의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 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이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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