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바탕 이상기관 탐지 등 두 제도간 유사성-심사 혼란 지적
심평원, 연계 필요성 등 인지…실무적 적용 가능성·개선 방향 두고 분석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용 등 지표를 바탕으로 이상 변이 의료기관의 탐지를 실시하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두고 심평원이 개선책을 고심 중에 있다.

기관단위 지표를 통해 이상기관을 탐지하는 체계에서 분석심사와 유사해 두 사업간의 연계 필요성 등이 제기됐기 때문.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개별 건 단위 심사에서 기관별 자율적 지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를 시작으로 2003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2009년 적정급여자율개선제, 종합정보서비스제,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 2014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비용, 의료의 질, 환자안전 이라는 3가지 영역에 대하여 총 7개의 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지표별로 관리 대상 선정 기준을 적용해 요양기관에 안내 문서를 통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지표 관리를 돕고, 자율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이 같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특히 분석심사와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해 공개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분석심사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기관단위 지표 산출과 지표를 바탕으로 한 이상기관의 탐지, 해당 기관별 중재를 택하고 있어 유사성이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현재 심평원은 의원급 외래(고혈압, 당뇨, 천식, COPD), 입원(슬관절치환술) 영역에서 비용과 질, 행정 영역의 지표를 통해 이상기관을 탐지하고 이상명세서, 이상 진료내역에 대한 중재를 실시하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지난해 8월부터 시행 및 확대계획에 있다.

해당 보고서는 “분석 심사 도입과 지표연동자율개선제가 병행될 경우 두 사업의 지표가 상충 될 수 있으며, 요양기관과 지원의 심사 일선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석심사 진료영역이 대부분인 요양기관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분석심사의 결과를 모두 통보받게 될 것이고, 두 제도의 지표 방향성이 다를 경우 심평원 사업의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

의료계도 두 제도간의 유사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018년 의협 브리핑을 통해 “경향(분석)심사의 실시는 심평원의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확장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개선·변화 및 분석심사와의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해 현재 심평원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운영부 관계자는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유사성 및 연계 필요성을 놓고 실무에 적용하는 부분은 아직 고민이 더 필요하다”면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지표와 분석심사 지표가 출발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 지표의 경우 요양기관 이용 환자를 아울러서 보는 형태인 반면, 분석심사 지표의 경우 아직 특정 상병·질환에 국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향후 확대 예정이기에 이에 따른 두 제도의 연계 필요성 및 영향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한편 분석심사 확대 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실무를 담당 중인 심평원 지원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공존되는 형태로 가며, 분석심사에서도 지원의 역할이 있기에 기우에 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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