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8개로 대다수…허위 청구 혹은 이중 청구 등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9017만원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이 가장 금액이 컸으며,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 1개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요양기관은 4개소였다.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거짓청구금액 비율 10%를 넘지 않았으며(11개소 중 9개소)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을 기록한 요양기관은 약 19.4%를 기록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환자가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내원일수 및 약제비 거짓청구’,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보철 및 교정치료 등을 실시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이중청구’ 등이 적발됐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