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醫, ‘교육이수자격 평가 평향된 모습’ 비판…독단 결정 구조 개선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이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의 교육이수자 자격 등 평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가 보험제도적으로 ‘옥상옥’으로 변질된데다 심지어 평가 과정 또한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은 지난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왼쪽부터 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

박국진 회장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검사 수의 증가로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급여화 됐다.

현재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건의료자료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수면 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을 받아 서류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즉 새로이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전문의는 급여화 시작 후 최소 2년 6개월 이상이 경과돼야 첫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박 회장은 “현 제도의 문제점은 너무 많은 기한이 소요된다는 점”이라며 “교육등록 인원으로 해당과 전문의들이 모두 자격을 취득하려면 20년 이상이 소요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야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다”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위원회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조양선)에서도 과마다 다른 수련 기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조양선 이사장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호흡기내과 등 5개 과에서 위원으로 참여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교육평가와 갱신 관련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이사장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자는 부분인데, 정신과, 신경과에서 펠로우를 6개월 하면 면제된다는 것”이라며 “교육기관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물론 위원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전문가가 수면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라며 “다만 6개월 동안 펠로우를 했다고 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때문에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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