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거래 계약서 정착, 확산위해 노력…오는 30일 설명회 개최
창고 기준 KGSP에서 유럽 수준 KGDP로 전환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협회가 2020년에 유통업계 위상, 역량 강화에 회세를 집중할 계획으로 제약사, 약국 등에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20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에 따르면 올 한해는 표준계약서 확산, 반품·카드수수 료 개선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발표한 표준대리 점계약서를 기반으로 표준계약서를 업계 전체에 확산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제약업종 표준거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 계약 기간(최초 2년+1회 갱신 총 4년 보장) 보장, 계약갱신 시 통보 기한 설정, 계약 해지 사유 절차 명확화, 반품 조건 등이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같은 표준 거래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의 불만 사항이었던 조항을 중심으로 제약-의약품유통업체간 합리적인 거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오는 30일 한국공정거래공정원에서 제악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힌 만큼 이를 통해 표준 거래 계약서 붐을 조성하겠다는 것.

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표준거래 계약서는 의약품유통업계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표준계약서를 전체 업계에 이를 확산시키는 한편 불합리한 계약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소 등이 가능해진만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유통협회는 유통업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 첫번째 걸음은 현 KGSP에서 유럽 기준인 KGDP로의 전환이다.

의약품유통 물류업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창고 기준을 유럽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의약품유통업계가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유통업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업계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협회는 제약사 등 제약업계와의 상생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다 만 상생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조선혜 회장은 “제약사와 유통업계는 공생하는 관계로 상생해 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제약사 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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