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가장 낮은 등급 받더라도 신고해야 유리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지방 의료기관에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범위가 취약지역은 종합병원까지, 의료취약지가 아닌 20개 군지역은 병원급까지 확대된다.

이번사업은 간호사 수가 부족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해 입원환자에 대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 의료기관에는 신청 간호사 1인당 월 380만원 한도 내에서 2~4명까지 지원한다. 이에 대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추가 고용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 기관을 간호 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간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7등급에서 미신고 기관을 분리해 ‘등급 외’라는 등급을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따라서 7등급은 기존대로 5%, ‘등급외’에 해당하는 미신고기관은 10%의 감산 패널티를 부여받게 된 것.

이를 통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추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내 병원 상당수가 기본적인 신청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 사업은 간호사 인력난이라는 문제를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다“며 ”근본적으로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절차와 사후 모니터링도 참여를 가로막고 있으며 홍보도 미흡하다”며 “지속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및 홍보 활동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적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나 ‘신규간호사에 대한 적응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대다수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