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다 간호사가 환자 건강상태 정확 설명 가능…촉탁의사제 훼손 우려도 없어"
현두륜 변호사, "대리처방 개정법 이전 불이익 사례 권리구제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법 조항 개정 이전에서 간호사의 대리처방에 대한 복지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들이 몸살을 앓아온 가운데, 법 개정 이전의 사건에서 간호사 대리처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이미 불이익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에 희망을 높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달 초 간호사 대리처방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간호사 대리처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복지부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2015년과 전체와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북 영주시에 있는 A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환자 가족이 아닌 시설 소속된 간호사가 내원해 상담했음에도 규정에 따라 전체 재진진찰료 등 112만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원외 처방전을 의료급여대상으로 발행해 900여만원의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외래환자 진찰료-재진진찰료 규정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 의사와 상삼단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A의원을 상대로 8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건보공단은 2018년 12월 A의원에 475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복지부 등의 처분에 A의원은 반발했다. A의원은 간호사의 대리진찰과 원외처방전 발급이 타당한 점을 주장했다.

A의원은 “거동이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환자는 환자본인이 매번 가족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요양시설 소속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가족보다도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의원은 “또한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2호가 보호자를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환자를 보호하는 간호사도 환자 가족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의원은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된 처분사유 중 두 명의 수급자가 정신질환자여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었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0조 3항에 따라 요양시설 소속 간호사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약제를 수령한 행위의 의료급여 수가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의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의원에 내려진 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입소자의 가족은 노인요양시설을 자주 방문해 입소자를 잘 관찰하지 않는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상근하는 간호사보다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호사보다 의료인에게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2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해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거론하며,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의 경우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촉탁의사에 의한 진료만으로는 적시에 입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려운 점 등의 한계를 고려할 때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간호사가 원외처방전 발급 등의 행위가 촉탁의사 제도를 해치지 않음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대리처방에 관한 의료법 제17조 2의 규정이 신설됐는데, 여기에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번 사건은 개정의료법 시행 전의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지만 다른사례는 여러병원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부당한 제제와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늦게나마 대리처방에 관련한 의료법이 개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개정의료법 시행 이전 사건이라도 대리처방과 관련한 부당한 해석이나 법 집행은 없었는지 점검해야하며, 그로인해 부당하게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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