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건정심 상정 전망…의협 박종혁 대변인 ‘급여화 앞서 안전성·유효성부터 검증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지속돼야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4개월 만에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열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3년간 단계적으로 모형을 바꿔가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정부의 초안을 논의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의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1월 중에는 시범사업 여부가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은 한의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한방병원과 약국 등으로 대상을 확대, 급여화에 투입되는 재정은 첫해 500억 원으로 환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첩약 급여화에 대해 ‘세계적인 조롱거리’라고 비판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에 따르면 고서(古書)에 근거한다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첩약은 안전성·유효성 검증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즉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국가가 나서 임산부와 소아에게 복용하게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박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는 한 직역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의약분업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며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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