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공간적·기능적 분리 의약분업 원칙 재확인 큰 의미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6일 대법원의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 등록취소 확정 판결과 관련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취소 확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전국 8만 약사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대한약사회와 경남지부, 창원분회, 인근 약국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다해왔고, 대법원의 결정은 전국 8만 약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 그리고 경남 회원들의 1인시위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얻어낸 노력의 결과물이자 쾌거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판결로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법률적인 이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와 의약담합 발생방지를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하고 실효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의 편법약국 개설 저지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며 “약국 개설을 위한 업무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도 이번 판결의 의미와 취지가 담길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종속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분업원칙의 준수·강화를 통해 현재의 의약분업제도가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할 수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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