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감축-외항선박 연료 전환-공공기관 2부제-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어떻게 추진됐을까.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했으나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12월부터 석탄화력발전 감축 운영과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실시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한, 항만·해운분야에서도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운영 및 외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전환을 시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5개 항만을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외항선박 중 약 50%를 차지하는 선주협회 소속 외항선박의 연료를 저유황유(황함유량:기존 3.5% → 변경 0.5%)로 1개월 앞당겨 전환했다.

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도 병행하여 사업장 배출감축을 적극 유도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의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하여 지난해 12월에만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과다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했고,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1,961개소(’19년말 누적 기준)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국비·지방비 90%, 자부담 10%)을 실시했다.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약 1만 개, 차량 60만 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 중이다.

한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3일에 처음 발의돼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해 12월 16일에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1.8일 기준)됐으며, 미설치된 교실은 겨울방학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공기청정기를 지원했고,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전국 어린이집의 15% 대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실태 확인 등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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