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매체 과거 자료 통해 요양병원 부정적 보도 등 폄훼 지적
대한요양병원협회, 시범 이후 인력·시설·장비 보강 서비스 질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최근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이 급성기병원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또 다시 시범사업 연장을 검토하고 나서자 요양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연장 검토 배경에는 일부 매체가 과거 자료를 활용해 요양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시범사업기관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협회측에 따르면 모 매체는 ‘아직은 기대보다 우려 큰 요양병원 호스피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요양병원이 종합적인 말기치료, 사별관리와 같은 필수 호스피스 및 완화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실제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팀이 암환자(1천 1명), 가족 간병인(1천 6명), 의사(928명), 일반인(1천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 근거를 인용했다는 것.

그러나 논문에선 '요양병원의 관련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27.3%에 그쳤고, 일반인도 65.3%만 이에 동의했는데 정작 조사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윤 교수 논문에 실린 설문조사는 2016년 7~10월 암환자, 가족 간병인, 의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그 결과를 3년 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에 게재한 것으로 설문조사 당시에는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시범사업(2016년 9월)을 시작하기 전이었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윤 교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물은 것인데, 모 매체는 설문조사 시점과 취지를 모두 생략한 채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질이 낮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한술 더 떠 연명의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요양병원은 2018년 2월 4일부터 일정한 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2016년 9월~2017년 12월)이 종료되자 2019년 8월까지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가더니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모형을 개발한다며 또다시 시범사업을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하더라도 시범사업기관이 아니면 의료수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된다.

협회측은 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공개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1차 시범사업(2016~2017년) 평가 결과 통증 평가 및 수준 유지, 임종관리, 호스피스 서비스 만족도 등은 급성기병원 호스피스전문기관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시범사업 추가 연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인력과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회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폄훼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은 가정형, 방문형 호스피스에 참여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인 지역사회통합케어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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