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개 조사 결과 “지나친 영리-상업화 의료서비스 왜곡"…국민 건강 악영향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인터넷 상에서 앱을 통해 환자 알선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438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438곳이 단 2개의 업체에서만 파악됐다는 점이다. 즉 또 다른 업체 추가 조사에서 불법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올바른 성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일부 환자 불법알선 앱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앱 업체에서는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이러한 환자 불법알선 앱으로 인해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의료인 등이 아닌 제 3자가 의료광고, 진료예약 서비스 등을 대행해 매출과 연계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앱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를 조기 근절시켜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을 위해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의협은 이러한 앱 광고는 ‘의료법 위반’ 등 불법적인 만큼 의사회원들에게 피해예방 차원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형 어플리케이션 업체와 계약해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며, 공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를 안내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최근 환자유인 알선 등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실태파악을 진행 중이다. 우선적으로 앱 광고(바OO, 강OOO) 2곳에서 총 438개 의과 의료기관(중복제거)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 “이러한 앱 업체로 인해 국민건강과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 행위와 환자 DB거래 및 불법 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병원 경영이 어려운 의사회원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지나지게 영리화, 상업화되면 의료서비스가 왜곡되고,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의사회원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앞서 전수조사한 앱을 이용해 광고 중인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위해 사실조회서(안)을 등기와 이메일로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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