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재가급여기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가 총 6623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개소이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6985개)은 지난해에 이미 실시가 완료됐다.

이번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는 전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해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학계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가 서비스 제공과정,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에 대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16일부터 30일 18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2021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며,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어 한층 의무평가가 강화됐다.

건보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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