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케이드,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허가초과 급여…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이리보 투여기간 급여 확대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베시보정 투여를 받던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되도 지속투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대해 레미케이드주 급여가 허가초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행정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일반원칙)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지속투여가 인정되는 품목에 Besifovir 경구제(베시보 정 등)이 추가됐다. .

또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대상은 정맥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환자로 mg/kg 1회 투여에 한해 인정된다. 정맥용 면역글로불린과의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Ramosetron HCl 경구제(품명: 이리보정)의 투여기간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최대 12주까지 인정됐지만, 급여기준 개정이후에는 인정기준이 삭제된다.

더불어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 시, 허가사항에 따른 투여용량 및 횟수가 급여기준에 명시됐다. 투여용량은 1회 20mg, 투여횟수는 2회로 명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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