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압류대상은행에 외국계 은행 포함…상반기부터 압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공단이 압류대상은행에 외국계은행을 포함하는 등 외국인 건보료 체납 징수 강화에 나선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당연가입제도를 실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함이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체류자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단기간 체류 후 고액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행위 방지에 나섰다.

그러나 당연가입 제도 실시 후 70%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입국 6개월 이상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적용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50만 1705명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됐고, 9월 현재 27만 1369세대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세대는 71.5%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외국인 급여제한자 부당수급을 사전에 막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강보험정보시스템 자격조회 화면에서 외국인의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부자격자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압류대상은행에 외국계은행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중반부터 당연가입제가 실시됨에 따라 외국인 건보료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외국계 은행은 압류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체납징수부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이 압류가 가능한지 법적검토를 끝냈다”면서 “외국계은행의 주소지가 국내에 존재하면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업무진행 준비단계에 있다”면서 “체납처분승인이 상반기에 실시되면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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