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사항…‘담합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설치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3일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사진>은 “병의원, 약국 간 단합의 방지 및 중단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담합 신고센터는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신고방법은 약사회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며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면 되고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했다”며 “신고가 많이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단 3~4건이라도 제보가 들어오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금지하는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되며 적발시 제3자도 처벌된다.
아울러 이 실장은 “약국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복지부도 담합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허위신고 및 허위제보가 이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일차적으로 제보들이 취합되고 담합 사례가 맞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당국 등에서 실효조치 검토가 된 후 법적조치가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