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4개 요양병원 포함…‘연명의료지원팀’ 운영 기관 참여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4개 요양병원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총 14기관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추가 참여 기관을 공개했다.

대상군은 국공립병원이 4개 기관, 민간 기관이 8개 기관이었으며, 특히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등 총 4개 요양병원이 포함됐다.

그간 요양병원은 현행 규정상 연명의료 시범사업 수가 책정이 가능한 기관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시술이 가능한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수가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기준을 완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기관도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관 모집 이후에도 꾸준히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어서 요양병원의 시범사업 참여 사례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1월 말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추가 참여 기관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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