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형태에서 고시 형태로 만들어 1월 1일부터 시행…법정감염병 또는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그동안 질병관리본부 내에서 예규 형태로만 진행되던 감염병검사와 관련, 새롭게 행정절차가 만들어졌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고시는 의뢰 대상과 의뢰 방법, 주의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의뢰 대상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으로 규정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제정된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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