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자격시험 응시 위한 논문 가로채고 시험 권한까지 빼앗는 등 교수 갑질도
대전협 “올해부터 가능한 대리민원 접수로 피해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대상 폭력없는 수련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련교육 표준안 개편 등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작년 9월 접수된 민원을 공개하면서 여전히 전공의 금품 갈취, 폭행 및 폭언, 허위처방 종용 등 피해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공의 대상 폭력없는 수련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은 폭력·성폭행 피해 전공의뿐만 아니라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개편, 수련교육 표준안 개편 등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병원 A교수는 최근 전공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논문 작성에 극히 일부분 관여했지만 제1저자를 A교수로 수정해 논문을 게재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해당 논문을 철회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A교수는 의국에 남아 있는 전공의에게 본인이 잘 못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넣지않으면 전공의 논문을 해결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논문 인정이 반드시 필요해 논문이 철회된다면 전문의 자격을 잃게 돼 일명 갑질을 행사한 것.

이와 더불어 A교수는 지난 10월 수술 현장에서 전공의 폭행을 일삼고 실수하면 건당 10만 원 벌금을 걷는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또한 국소마취제를 전공의 가슴팍에 뿌리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게 하도록 종용해 문제된 바 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올해부터 대한전공협의회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리민원 접수가 가능해진 만큼, 해당 사건을 포함해 언론화 된 문제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를 통해 폭력·폭행 사례가 만연한 병원이나 의국에 모르는 채로 수련을 받으러 들어가는 전공의는 없도록 할 것”이라며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다.

반면 대전협이 지난 3년간 폭행 및 성폭행 관련 민원을 접수한 바를 살펴보면 보건당국의 집계보다 3배 정도 많은 수치를 보였다.

박 회장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폭행 피해 사례가 많다는 방증이다”라며 “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전국 모든 수련병원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따른 의료진 교육을 해야 한다”며 “사건 발생 시 해당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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