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녹내장 치료제 그라나텍점안액의 급여화가 불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10일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 약평위는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 0.4%(라파스딜염산염수화물)가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한다고 밝혔다.

그라나텍점안액은 개방각 녹내장 환자와 고인압환자의 안압을 감소시키는 효능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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