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진료과목 중 ‘26%’ 차지…평균배상액은 외과가 가장 높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중 설명의무 분쟁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형외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2호’에 따르면, 설명의무 분쟁사건의 진료과목별 분포에서 정형외과가 546건으로 전체 중 ‘26.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신경외과 308건(14.6%), 치과 223건(10.6%) 내과 195건(9.3), 외과190건(9.0)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 측은 “시술이나 수술이 일어나는 외과 분야에서 설명의무 분쟁 발생이 특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 분쟁사건은 총 4405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설명의무 분쟁사건은 47.7%를 차지하는 2,10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설명의무 분쟁건수는 2015년(354건), 2016년(464건), 2017년(527건), 2018년(757건)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또한 주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진료과목별 배상액을 살펴보면, 외과의 평균배상액이 약 920만 원으로 가장 높게 산정됐다.

신경외과가 약 79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정형외과(약 530만 원), 치과(약 39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는 약 34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주요 의료사고 내용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평균배상액의 경우, 출혈이 가장 높았고, 신경손상, 감염, 증상악화, 효과미흡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증상악화, 효과미흡, 감염 관련 의료사고는 1,000만 원 미만이었으며, 신경손상 출혈 관련 의료사고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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