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논평 발표, ‘AI, 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시대를 앞당길 것’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환영 논평을 내고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논평에서 협회는 “발의 14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 개정은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이어 “제약기업들은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별도 연구팀 신설 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협회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에 직면해 있었음을 설명했다.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을 가속화하는 열쇠로 꼽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것이다.

협회는 “그런 면에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데이터 강국’의 초석이 될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동시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 이후 향후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이라는 당초의 법 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안 대책도 병행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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