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근육 주사에 의약품주입여과기 사용 '모니터링' 기전…'비급여 존치 따른 보완책 성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오는 7월부터 환자에게 비급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의약품주입여과기(5㎛주사필터)에 대한 비급여 동의서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군은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며, 의료진은 환자에게 주사필터 사용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이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가 환자에게 비급여 동의서를 받게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피하‧근육주사에 사용되는 주사필터 시장이 워낙 크다는 점,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일각에서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 업계 등에 따르면 주사필터 시장은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바로 앞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 점포에서 사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는 등 시장 투명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수많은 업체가 주사필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영업 행태도 무리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지부는 비급여 동의서를 의무화시켜 급여권에 끌어들이지 못한 영역도 일정 수준까지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의서를 받은 이후의 절차, 즉 일선 의료기관에서 동의서를 받은 이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지침, 심평원 등 건강보험 당국에서 동의서를 어떻게 접수하거나 관리하는지에 대한 방안 등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사필터에 대해)비급여의 급여화 방침에 따라 급여화를 진행하긴했지만, 액수가 꽤 크고 굳이 이것까지 급여화를 해야하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그렇다고 비급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비급여로 존치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급여 동의서라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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