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받아야 사용 가능…마취‧조영제 투입 등에는 급여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약품주입여과기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 기준에서 단순 피하‧근육 주사에 대한 급여 적용이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의약품주입여과기(5㎛)는 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필터다.

복지부는 의약품주입여과기를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환자에게 의약품주입여과기 사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의약품주입여과기의 피하‧근육 주사 사용은 비급여로 설정됐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주사료와 관련, 응급실‧중한자실에서 주사료 산정 시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며, 그 외에는 산정횟수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에는 마취료와는 별개로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의약품주입여과기는 CT, MRI 등 촬영 시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조영제 주입에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또한 의약품주입여과기 사용 전 해당 약제의 필터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의약품주입여과기에 대해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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