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치료의 한 과정인데 약국서 교육? 문제 소지” 지적
면허 범위 벗어난 행위 법리적 검토 필수…무엇보다 환자 의향 중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약사들이 환자들의 자가주사에 대한 복약지도를 맡고 수가를 신설해달라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무리 환자가 직접 주사를 통해 약제를 투여하는 행위라도 치료의 한 과정인데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교육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최근 ‘자가주사제’ 오남용 문제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한약사회에서는 약국에서 자가주사에 대한 복약지도가 가능하며,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면허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법리적인 검토가 우선돼야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는 “자가주사라도 침습적 행위인 만큼 면허 범위를 따져봐야한다”며 “다만 결국 치료행위인데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직접 자가로 약제를 투여하는 환자의 관점에서도 약국에서 자가주사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이사의 판단이다.

김 이사는 “최근 환자들이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에 대해 민감한데 오픈된 약국에서 제3자가 보고 있는데 주사행위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년 365일 자가주사를 하고 있는 1형당뇨병 환자들도 의료계와 같은 입장이다.

지난 중앙약심에 참석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당뇨라는 질병에 대한 선입견이나 자가주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오픈된 약국에서 투약 교육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약국 내에 별도의 교육실이 설치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는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환자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식약처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했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리 다 정해놓은 틀에 의료계 몇 명을 불러 상의한 듯한 요식행위는 지양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가주사 복약지도는 의사회원들의 이익도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직접 행위를 하는 환자의 의향이 중요하다”며 “식약처는 의료계의 관심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자가주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향후 중앙약심에서 재차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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