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료정보 업무 총괄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정보정책 혁신에 적극 나선 가운데 복지부가 최근 의료정보정책 수행의 중추격인 기관을 설립해 의료정보정책 분야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설립,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명의 정원으로 이뤄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서울역 근처 봉래빌딩에 위치해 있다. 봉래빌딩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 관련 센터들이 입주해있는 빌딩이다.

정보원은 지난해 재단법인 등기 등록을 마쳤지만, 아직 원장 및 사무국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장 사무국장의 경우 이번 달 안에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원장의 경우 빠르면 다음주 중 모집 공고가 게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정보원의 주요 목적 사업은 현재 EMR 인증제 수행이며, 그밖에 상세 사업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EMR 인증제의 경우 이미 작년 7월 시범사업 기관으로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국립암센터가 참여 신청을 한 바있다.

보건의료정보원, 의료정보 중추로 거듭나나

보건의료정보원 설립이 보건의료계에서 갖는 의미는 크다. 현재 정보원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료정보정책과에서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이 정보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현재 의료정보정책과는 정보원이 주요 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EMR 인증제를 비롯,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진료정보 교류 사업,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보건의료분야 정보표준 및 분류체계 업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EMR 인증제는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인프라와 기능 영역에 대한 평가다. EMR 인증제는 의무 인증이 아닌 인센티브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EMR 인증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정보의 표준화’ 또한 정보원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개정돼 다음달 28일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의 표준 마련, 배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상태다.

이는 정보원 주무부서이자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정보정책과의 요구로 이뤄졌다.

즉, 의료정보정책과의 행보를 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보건의료정보원 또한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위탁 기관 후보군으로 점쳐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복지부가 기존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도맡았던 보건복지분야 정보 관장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키거나 이관시키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정보원이 아직 기관의 볼륨이 크지 않은 점, 메인서버 위치가 확정돼지 않은 점 등 여러 변수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EMR 인증제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의료정보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보원이 EMR 인증제를 주도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보건의료정보 분야에서 전략 수립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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