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산·수출실적 전자보고 시스템 설명회 개최
‘의약외품’ 부문 , ‘패키지 품목 추가’ 항목 생성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제약사들이 앞으로 의약품 수출실적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할 시 수출량은 ‘포장형태’에 해당하는 수량을 기입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제조·수출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산수출실적 전자보고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실적 보고와 관련해 설명했다.

지난 8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생산수출실적 전자보고 시스템 설명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식약처는 수출실적 상세 정보 등록에서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한약재 제외)·의약외품·한약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소개했다.

의약품통합구축사업단 정이영 부장은 “완제의약품에서는 제형단위수량, 제형단위, 세부포장형태수량, 세부 포장형태, 포장형태로 구분돼 있고 원료의약품(한약재 제외)·의약외품·한약재는 포장단위와 포장형태만 입력하도록 돼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며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수출실적보고의 수출량은 ‘포장형태’에 해당하는 수량정보를 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장형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형태를 기재하는 것으로 ‘병’이나 ‘박스’ 단위로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정 부장은 “의약외품의 경우 ‘패키지 품목 추가’란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수출품명은 한글이 아닌 수출품목의 ‘영문명’을 기입하고 제형단위 수량, 단위는 품목허가증의 포장단위에서 제형단위의 중량, 용량이나 개수를 기재해야 한다”며 “세부포장형태 수량, 단위는 품목허가증의 포장단위에서 세부포장형태의 중량, 용량 또는 개수를 기재하는 것으로 정, 바이알 등 의약품의 최소단위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이영 부장은 “현재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수출실적을 입력하게 돼있다”며 “전자보고 신청을 할 때, 회원가입을 하고 난 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소속 회사명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 대표자나 관리자는 가입한 사용자가 회사의 사원임을 인정하는 위임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사용자는 수출실적 정보 입력이 가능하다.

완제의약품 수출실적 보고를 살펴보면 검색 조건에서 ‘업종구분’과 ‘업체명’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종사하고 있는 회사의 관련 제조소 목록이 조회된다. 사용자는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소’를 선택해 수출 실적 보고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즉 ‘제조소 공장’ 단위로 품목에 대한 수출 실적을 보고하게 되는 것.

이어 ‘인력정보 입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인력정보란에는 사무직, 영업직, 연구직, 생산직, 기타 인력정보를 기입하도록 돼있다.

정 부장은 “기본적으로 제조소별로 인력정보를 기입하게 돼있는데 업종에 공장 하나만 있을 때는 취합해서 보고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각 제조소별로 기본적인 인력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 업체별 업종별로 합산한 인력정보를 한 제조소에 한번 보고하면 제조소별로 중복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 부장은 “업체들이 생산이나 수출실적을 입력하면 각 협회들에서 실적자료를 취합해 식약처로 넘어온다”며 “시스템적인 부분은 식약처, 제도적인 부분은 협회로 문의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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