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시트로박터 균 60시간당 1.5m 이동 가능…검찰 감정인 전문성 신뢰할 수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의견서 속 감정과 주장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세 번째 공판의 쟁점은 검찰 의견서의 신뢰 문제였다.

지난 두 번째 공판과 의견서 등을 통해 검찰 측은 원심의 역학조사 및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싱크대와 신생아 검체의 시트로박터균 유전자가 일치했다”면서 “스모프리피드 주사 분주과정 사후 오염 가능성을 원심 역학조사에서 제시했는데 사후 오염이라면 (검체와) 싱크대가 같은 유전자의 시트로박터균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후 오염이라 가정하면 쓰레기 통에서 발견된 3-way 주사기는 당시 잠겨있어서 균이 침투해도 이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1.5m의 수액줄을 균이 이동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몇 천킬로미터를 단숨에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3-way 주사기를 사용한 분주 시 간호사 접촉에 의한 감염과실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은 “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주사 시 천공할 때와 분주할 때 3-way부분을 감싸쥐면서 오염이 생겨날 수 있다”면서 “롤러라고 하는 이 주사조절기를 조작할 때 손을 소독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접촉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검찰 의견에 대해 기초 의과학 사실에서부터 오류가 있다고 당시 신생아 주치의 A교수 등의 변호인 등은 반박했다.

피고의 변호인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크기는 1에서 5마이크로미터고 초당 60마이크로미터를 간다”면서 “이 같은 시트로박터균의 이동속도는 반고체를 기반으로 할 때 더 빠른 속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박테리어 저널에서 편모를 가진 균은 액체의 점성정도에 따라 움직임이 빨라진다고 말한다”면서 “하루에 86cm를 가는 편모 보유 세균도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시트로박터균이 발견까지 걸린 60시간안에 1.5m 이상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또한 버려진 3-way 주사기에 세균이 사후적으로 통과 가능하다면서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피고 측은 “3-way 주사기가 밀폐된 통이라고 하지만 1에서 5마이크로미터의 세균이 통과할 수 있다”면서 “제작 업체의 설계도를 보면 오목한 밸브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물감으로 실험을 할때도 주사기에 번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 측 주장에 따르면, 100마이크로미터의 머리카락도 통과 가능하다.

아울러 피고 측은 검찰이 의견서에서 근거로 한 감정인의 신뢰도를 문제삼았다. 피고 측은 “검찰은 B감정인의 감정을 심도있게 살펴봤으나 미생물 움직임 속도도 기본 교과서와 대치될 정도로 미생물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감염관련 논문을 쓴 적도 없고 변호인이 제시한 감정인인 연세의대 김동수 교수가 감염 전문가인 것과 상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 측은 “학계가 넓지 않아 A교수 등 피고인들이 학회를 참여하고 있기에 동료 교수를 다루는 의료감정을 다른 교수들이 꺼린다”면서 “이 같은 어려움 속에 객관적 판단을 자처하며 나선 것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3-way 주사기 접촉에 의한 오염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 측이 직접 주사기를 가져와 행위를 재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등에 대해 쌍방 주장을 들어보고 다음 기일내에 판단할 것이라면서 2월 12일을 다음 공판 기일로 예정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