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개원의-7급 공무원 교육·근로시간-평생 소득 비교
7급 공무원이 개원의보다 시간당 72원(30년 근무 기준 1892만원) 더 벌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사가 평생동안 투입한 시간당 소득이 7급 공무원(16호봉)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8일 ‘계간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이같은 ‘개원의사와 7급 공무원의 평생투입된 시간 당 소득 비교표’를 공개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이 비교표는 의사와 7급 공무원의 교육시간이나 △등록금 △근무시간 △개원 초기비용 △근무·연금소득 등으로 통계를 냈다.

먼저 근로 및 연금소득의 경우 7급 공무원(23억1708만원)보다 개원의(38억1710만원)가 월등하게 높게 조사됐다.

하지만 개원의 교육시간이 7급 공무원이 준비하는 4년제 대학교(2304시간)와 시험 준비과정(2년, 4160시간)보다 현격하게 높게 집계됐다.

의사의 경우 6년제(6320시간) 의대를 졸업하고, 5년(2만6260시간)동안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쳐야하며, 의사면허와 전문의시험을 준비하는 2년(4160시간)을 더하면 7급 공무원에 비해 6배 수준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등록금 또한 7급 공무원(2680만원)에 비해 개원의(5760만원)가 2배 이상 높았으며, 개원의는 추가적으로 개원 초기비용 평균 4억8000만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개원의는 65세(근무연수 29년)까지 약 7만3590시간을, 7급 공무원은 60세까지(근무연수 31년) 7만401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종합적으로 교육과 소득 등을 계산하면 개원의가 평생 투입한 시간당 소득은 2만9724원이며, 7급 공무원의 경우 2만9796원으로 나타났다. 즉 7급 공무원이 개원의보다 시간당 72원 소득이 높은 것.

결국 7급 공무원이 평생 근무하는 동안(평균 30년 근무연수 기준) 개원의보다 1892만1600원을 더 벌어드린 셈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남성 기대수명 82.7세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조사됐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정연, 근무혁신TF,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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