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대비 172품목 증가…합리적,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 정착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첫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이 공개된 가운데 대상 의약품이 1152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최근 올해 1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전월과 대비하면 172품목이 증가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시 주요 주의사항으로 심평원은 먼저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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