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모델 개발, 건보시행계획에 포함
복지부, 상반기중 연구용역 발주…환자 의료‧돌봄, 단일기관서 해결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단일기관에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복합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우측은 오는 2월 개원 예정인 아주대학교요양병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9일 보건복지부와 요양병원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와 복지를 연계,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병원-시설 복합 모델 도입을 올해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계획안은 환자의 의료 및 돌봄 요구가 단일 기관 또는 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되는 새로운 통합 모델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의사가 개업해야 하지만, 의료법인인 경우 별도 제약 조건이 없다. 요양원은 설립 자격 조건이 다른 사업자 등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동시에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모델이 없고 각각의 특색이 달라 실제 동시 운영하는 경우는 드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델로 만들어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통합모델은 이용자 서비스 강화의 장점이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통합모델을 운영할 경우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나뉘어있는 재정시스템에서 누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공급자의 기준 또한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 기존 요양시설 운영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모두 감안, 복지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통합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상반기 중에 발주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모델을 통해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기능 수준의 악화를 지연, 유지,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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