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강소 물기업 육성-R&D·해외시장 진출 지원하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제도’가 경쟁우위가 가능한 국내 유망 물기업을 선정해 해당기업의 R&D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 제도라고 설명했다.

물산업진흥법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한 물기업들은 공모 및 평가를 거쳐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받으실 수 있다.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된 물기업들은 지정 후 5년간 물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혁신형물기업들은 정부가 설계한 지원 프로그램 중,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기업 신청·공모는 오는 2월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돼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환경부는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기간별 산정으로 개선하며 향후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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