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전용 시스템 통한 심사자료 표준서식 제출 세부사항 공고
의료계 우려에는 필수항목만 기입·의무기록지 변경 불필요 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사자료 제출 표준서식화를 강행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을 최근 공고하고 공고한 당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고자 할 때는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고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심사자료 제출 전용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수술기록지, 외래초진기록자료 등 37종의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표준서식 외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자율서식(Layout)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초음파, X-ray, CT, MRI 등의 의료영상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고 할 때에는 국제표준인 DICOM 기술에 따라 생생하도록 했다.

■ 심평원, “자료 제출 방식 추가된 것…기입정보도 필수항목만 기입”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앞서 방대한 표준서식 기입 정보량과 함께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한 심사자료 제출 강제화 변질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또한 병원계 종사자들 역시 표준서식화 실시 시 의무기록의 표준화 어려움과 표준서식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한 듯 표준서식화 관련 질의응답을 함께 공고했다.

심평원은 “이번 공고로 진료비 청구 방식이 변경 및 강제화되는 것은 아니며, 우편제출, 청구관련 포털 외 제출 전용 시스템인 HIRA e-Form 등으로 제출하는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표준서식 제출 시 해당 표준서식 내 모든 항목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항목을 제외한 선택 항목 등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7종의 표준서식을 전부 개발하는 것이나 현재 사용 중인 의무기록지를 변경할 필요는 모두 없다고 심평원은 강조했다.

심평원은 “서식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의무기록지의 표준화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37종의 서식 중 의료기관에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서식만 개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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