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의심환자 진단시 격리돼야…필요조치 미이행시 업무정지 3개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산후조리원 질병관리 강화 방안과 처벌 규정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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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근무제한 조치를 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며 그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가 제한된다.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기준도 마련됐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했을 때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은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아울러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위반 업무정지 1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폐쇄명령으로 각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즉각 폐쇄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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