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 시 '국민보건위생 저해' 지적
미용업계, 해외사례 제시하며 반영구화장 시술 '자격증 도입' 보완책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의료인에게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미용업계 관계자들은 자격증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에 따라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반영구화장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정부는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시술환경과 안료 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식약처에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정찬우 정책이사는 “반영구화장은 문신시술로 바늘을 찔러 몸 안에 이물질을 넣는 침습행위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며 “문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를 볼 때,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미용업계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권영애 아던아카데미대표는 “반영구화장 시술 규제완화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보건위생을 우리가 저해한다는 이유”라면서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면 의료계의 우려대로 반영구화장 시술이 난립하지 않고 기준이 까다로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의료인에 대한 반영구화장이 이뤄지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을 비롯한 미국 뉴저지 주 등에서는 아카데미 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도 이뤄지고 있다는 게 권 대표의 설명이다.

미용사 면허를 받은 이에게 반영구화장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측도 법안 추진 시 자격증 신설을 명시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반영구화장 자격증 신설에 대한 토대가 있다”면서 “복지부에서도 반영구화장 자격증 신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대 국회에서는 늦어졌으나 21대 국회에서 발의 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통과 시 시행규칙을 통해 반영구화장이 합법화 될 것이며, 미용사 종합 면허에서도 딴사람과 따지 않은 사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