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 제출 활용···미보고 및 허위 보고 업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유의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전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이달 31일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의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2019.1.1~12.31)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한편 지난해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기재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의료기기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가 필요하다.

앞서 협회는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를 통해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대상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은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등록 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며 "특히 실적보고시스템의 로그인 아이디와 그 외 협회 서비스 시스템(협회 메인 홈페이지·광고사전심의위원회 및 교육홈페이지)의 로그인 아이디와 혼동하지 않고, 실적보고 서식 작성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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