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신분증명서 필수 제출 규정…요양급여 부정수급 방지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 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등 12명은 지난 12월 31일 건강보험 급여 수급 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였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게 김정재 의원의 설명이다.

김정재 의원 등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해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것”이라면서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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