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납·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어린이집 수준으로 관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영·유아, 어린이가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돼 새해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민감계층인 아이들에게 노출시켰어도 법적 제재(制裁)를 받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다.

2018년 키즈카페 환경조사 결과, 전국 키즈카페 약 1,894곳 대상 유해물질 검출농도 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1,430곳은 중금속 검출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안전관리가준은 중금속 ‘납’ 농도는 600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 녹 및 크랙 금지 등이다.

환경부는 키즈카페 중 영세한 곳에 대해 유예기간(3년) 동안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지원할 예정할 예정이다.

환경안전진단은 중금속 및 실내공기실 진단, 토양 기생충란 검출여부 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중금속 노출 등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던 위협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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