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은 경남동부 포함...환자구성상태 상대평가 기준 변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실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이 공개된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였던 진료권역 설정에서는 기존 경남권역이 경남서부권과 경남동부권으로 분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상급종병 지정을 촉구하는 울산시의사회 및 울산지역 의료계 관계자들

이번 4주기 지정 평가 기준에서 가장 관심사는 진료권역의 설정이었다. 울산대병원 등 3주기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한 일부 병원 관계자들은 4주기 평가 시 진료권역을 더욱 세분화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연구용역 의뢰에 따라 지난해 5월 서울대 김윤 교수가 공개한 연구보고서에는 진료권역을 기존 10개에서 19개 이상의 권역으로 분리하는 안이 제시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열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개선안 설명회에서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안을 참고한 환자구성 상태 등 상종 평가 기준안이 공개된 바 있으나, 진료권역은 공개되지 않아 더욱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진료권역(왼쪽)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진료권역(오른쪽)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4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진료권역에 관해 기존 10개 진료권역을 기반으로 하되, 경남권역을 경남서부권과 경남동부권으로 나눠 총 11개의 진료권역을 설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진료권역 설정 시 지자체 주민의 의료이용지역과 경남권 내 쏠림현상 등을 고려해 2개의 권역으로 나누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진료권역 설정에 따르면, 나눠진 경남동부권에는 울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거제, 김해, 밀양, 양산시 등 경상남도 동부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서부권에는 경남동부권의 4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설정됐다. 특히 창원시가 서부권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진료권역 분리를 요구한 울산대병원의 경우 부산지역의 병원들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놓고 경합이 예상된다.

또한 경남서부권에서는 최소 1곳 이상의 상급종병 지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3주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상대병원(진주)을 비롯해 창원경상대병원(창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장을 낸 삼성창원병원(창원) 등 주요 종합병원이 상급종병 지정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남권에서 3주기 상급종병으로 지정된 병원은 총 6곳이며 이중 경상대병원을 제외한 5곳이 부산과 양산에 위치해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주기 지정기준과 소요병상 수 계산식은 같다”면서 “아직 권역별 예상 지정병원 수는 알 수 없으며, 향후 신청병원과 자료를 취합해 병상 수를 산정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 세부 평가기준 신설…환자구성상태 상대평가 기준 변경

이번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규정 개정안’에서는 진료권역 변경 외에도 지난해 평가기준 설명회에서 공개된 것과 같이 상대평가 기준에서 환자구성상태 평가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또한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 세부 평가기준도 신설됐다.

개정안 따르면, 병문안객 운영체계와 통제시설, 보안인력 배치등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 규정됐다.

또한 '상대평가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의 환자구성상태 영역의 경우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의 경우 3주기에 비해 4주기에서는 배점 기준을 가르는 비율이 10%이상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3주기에서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10점을 부과햇으나 4주기에서는 44% 이상인 경우 10점을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이 밖에도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에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설치’와 ‘환자경험평가’가 새로 추가됐다.

지난해 설명회를 참고하면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병상간 이격거리에 대해 기준을 정하지 않으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평가항목은 총 1개이며 영역별 합산점수를 10점으로 환산한 후 가중치 2%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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