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향상 위해 ‘적정수가 보장’ 필수

이용균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 이용균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의료서비스는 타 산업에 비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국내 자동차의 인건비 비중은 12% 수준인데, 의료기관의 인건비 비용은 4배가 넘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의료수익 절반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많이 증가한 요양병원 CEO들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지만, 일자리 창출부문에 대해서 보험자 및 정부에서 너무 저평가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수가체계가 병원에서 각종 의료 질 향상 압박과 P4P(pay for performance)정책으로 필요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현재 수가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건강보험수가는 잘 알려진 것처럼 건강보험과 비보험의 혼합형 보험수가체계이다. 그동안 보험수가는 급여 항목은 원가 미만, 비급여 항목은 원가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이 확대되면서 단계적으로 급여부문이 질환 영역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비급여부문의 감소가 진행되어 환자본인 부담감소 등으로 해당 진료서비스 양은 증가되었지만 병원의 의료수익률은 대체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보험 비급여부문의 감소, 환자 질 향상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국내 대다수 의료공급(90%)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은 서비스 가격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한 정책과 보험급여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다.

복지부에서 건강정책의 실제 정책효과가 큰 보험수가의 통제를 의료정책을 수행한 결과 ‘의료정책=수가정책’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 따라서 올해에도 병원계에서는 보험수가와 관련한 보장성확대,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병원제, 신포괄수가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 한해에도 건강보험 수가정책 동향이 병원의 수입과 인력운영계획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수가정책’으로 고착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지만 현행 건강보험의 수가통제구조 하에서 수가정책은 병원지속경영에 주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수가와 관련한 정책적인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간호사 인력수급난 지속 전망

첫째, 올 한해도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보험적용이 확대정책이 진행될 전망이다. 병원에서는 수가정책이 P4P기반으로 올해에도 입원병동전담의사, 간호간병통합 간호사, 간호등급제 강화 등으로 해당 의사와 간호사 인력수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병원에서 ‘인건비 증가>수가 증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의료정책 수립, 시행 시 소요인력의 추계와 공급에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올해 민간병원까지 확대가 예상되는 되는 신포괄수가제 사업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동안 7개 질환으로 제한된 포괄수가제가 신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포괄수가)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참여여부를 두고 병원계는 정보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의 신포괄수가 사업참여에 필요한 전산화범위, 제공정보수준, 정책가산수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병의원 행위료 관련 수가 인상 필요

셋째, 병의원의 행위료 관련한 수가의 적정수준 인상안이 필요하다. 2017년도 기준으로 진료행위료 비중은 53.3% 수준인데, 최근 병원에서 2~4인 병실 보험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으로 기본 진료료 비중이 확대되고 진료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병원의 진료수입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의료수익은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의료인력 고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진료행위료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실제적인 행위수가 개선이 없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병상당 의료인력(병상당 1명 수준)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 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간 적자 폭의 증가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행위별 수가 기반에 대한 보완책으로 ‘총액계약제’가 학계에서 제안되고 있다. 총액계약제는 계약기반으로 의료공급자와 지불자 간 의료비 총액에 대한 계약제이다. 제도의 운영방식은 의료비가 계약한 액수를 초과하면 그 비용에 대해 이듬해 수가 또는 지불금액의 조정 등을 하는 지불제도인데,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등이 사용될 수 있겠다. 대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 중인데, 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액계약제를 적용,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만 하겠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