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의료 안정적 공급 환경 구축 주력

‘환자 안전과 의료진 안전’은 상호 보완적 관계
‘모든 국민 위한 의료환경 안전’이 궁극적 목적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학신문·일간보사] 2019년 보건의료정책에서 빠뜨릴 수 없는 단어는 ‘안전’ 이었다. 의학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의료현장은 그 자체로 건강과 안녕의 상징이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언급해야 했던 안전은 각종 위험과 대비되는 또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서 안전이었다.

‘안전’의 관점에서 의료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특별한 장소다. 환자와 의료인의 관계,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의 긴급성,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일률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의 특성은 각각 얽히고설켜 그 특수성을 이룬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의료현장의 안전을 우리는 관행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진 안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는 하였다.

아쉬움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구분 및 접근방식은 나름의 의미와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2022년까지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에는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복지부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 활동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내 논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2019년 4월에는 의료인‧의료기관 안전대책과 정신질환치료·관리체계 개선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소위 ’임세원법‘ 이라 불리는 의료기관 내 폭력시 처벌 강화 및 주취감경 배제, 보안인력 배치 및 보안장비 설치 의무화는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분류되어 현재 입법이 완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구분과 접근 방식에 익숙해진 나머지 ’환자 안전‘과 ’의료진 안전‘이 필연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라고 여겨왔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아가 어느 한편에 대한 대책은 다른 한편의 양보나 규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공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오해를 해본적은 없는 지 생각해본다.

차분히 따져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 환경의 안전’이다. 이는 의료인, 현장 종사자, 환자 및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의미하며,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고 양질의 의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제공받는 환경의 조성을 뜻한다. 더불어 환자 안전과 의료진 환전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보완적 관계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폭행‧협박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벌에 처하도록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폭행 피해 의료인을 위한 규정일 수 있으나, 동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한 규정이기도 하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폭행을 당해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폭력을 당한 의료인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환자 안전 정책으로 분류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사고의 예방, 환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절차의 마련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소신껏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0년에도 의료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이미 발표되어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롭게 논의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도 있다. 복잡한 현실에서 모두가 만족하면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묘책(妙策)은 늘 어렵다. 그렇다고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새해에도 정부는 환자,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조정하려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상호 간의 공감만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자 안전을 위한 정책과 의료진 안전을 위한 정책이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아 의료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고 나아가 의료의 질을 개선한다는 공감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그리고 정부 역시 이러한 공감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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