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관리 의무-수가 균형 맞춰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의학신문·일간보사]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병원의 많은 직원들도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의료관련감염병의 발생 사건으로 인하여 시민들과 병원의 많은 직원들이 분노와 실망을 경험하였기에 2020년에는 감염관리가 잘 되어 환자와 병원의 직원들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9년에 비하여 2020년의 의료기관 감염관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감염관리실 설치의무기관의 확대

2015년 메르스 유행과 2017년 모대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고 이후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의료계의 주요한 화두가 되었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여러 대책들을 쏟아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 방향은 감염관리실 설치의무대상의 확대이다. 2018년 10월 이후 150병상 이상의 병원(요양병원 제외)이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게 되었다. 2021년부터는 150병상 미만의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정례화

현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인증 또는 실태조사는 2018년 의료관련감염종합 TF에서 실시된 실태조사(24개기관 시범실시)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인증평가내 감염관리 항목에 대한 조사가 있다. 전국 단위로 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인증평가 현황<표1>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의무 인증을 받기 때문에 100%, 84.5%가 인증을 받고 있으며, 종합병원도 61.6%에서 인증을 받아 기본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병원급은 1206개 중 96개(8.0%)밖에 인증을 받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마찬가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평가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감염관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에 국회와 감염관리전문가들의 요구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17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9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 실태조사에 대한 로드맵과 조사도구, 시범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이 용역에 의하여 로드맵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방법이 확립되면 2020년에는 시범사업이,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시행될 것이다.

감염예방관리료의 확대

감염관리에 대한 개별 병원들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되면서 병원들이 감염관리지침을 확립하고 수행하도록 내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만이 부여되면 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수가를 통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

2016년부터 시작된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의 감염관리 역량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다. 다만 수가 기준에 감염관리실의 인적 기준과 인증평가 통과여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요양병원은 아직까지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신설을 위하여 논의가 진행중이다.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 경우 인증평가나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에 바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감염예방관리료의 등급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참여기준을 다양화하여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감염관리를 위한 1회용물품(객담 흡인 카테터, 마스크, 가운 등)에 대한 수가개선도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가의 지급을 통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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