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재검증-장기추적조사 시행-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해에 환자 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신년사에서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식의약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역량 완비를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서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 처장은 우선 환자보호와 관련 "첨단의약품을 투여한 환자 정보를 등록하고,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특히 식품과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나서서 그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약류 취급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차단하고, 의료현장에서 수집된 의약품 등 부작용 정보에 기반해 이미 출시된 약의 안전성도 철저히 재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에 기반한 안전 네트워크의 구축도 역설했다.

이 처장은 "현행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전문심사인력 확충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원활한 시행과 혁신 의료기기 지정 및 맞춤형 심사절차 마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규제혁신과 국제협력을 통해 혁신성장의 지원도 다짐했다.

이 처장은 "기능성이 입증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환자나 어르신들의 영양섭취를 도울 수 있는 특수 의료용 식품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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